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근무 했는데요.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 30분까지 근무였구요, 점심 1시간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월150만원으로 입사했는데, 주5일에 당직이라는 개념으로 토요일근무, 일요일근무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주중에 1일 대체휴무를 주었구요, 토요일은 그냥 일반근무 였습니다.

이럴경우, 주5일이 아니라 주6일 근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 월급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2018년 1월부터는 월급이 160만원으로 조정됬는데,, 이래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2017년과 2018년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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