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로직스 2018.10.10 10:36

2016년 3월 2일 입사하였으며

2018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 올해 연차 15일을 부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10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 잔여 일수 3일에 대한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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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1 10:32작성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는 경우,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7년 근무(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에 대한 휴가입니다.

     - 이때, 부여받은 휴가일 15일은 근로의무가 유급으로 면제된 날이므로 동 휴가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휴가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통상은 퇴직이후 임금 지급일에 지급)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끝.


     


  • 노동희망 2018.10.11 17:00작성

     당초 답변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6. 3.2. 입사하여 회계년도 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다면

       2016년 소정근무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17년에  15일 * 305/365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한편,

      2017년에 소정근무일의 80% 이상 출근을 하고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2018년에 부여 받아 근무 중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미 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잔여 휴가일 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8년에 1년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이유가 없는 관계로

         월별 만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와 달리 한 기존 답변은 착오로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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