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일 입사하였으며

2018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 올해 연차 15일을 부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10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 잔여 일수 3일에 대한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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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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