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vquzus 2018.10.10 06:05

 연봉 4천을 13으로 나누어

12/13은 월급으로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받는다는 계약을 했어요


제가 만약 1년 8개월을 일하고 사직을한다면

1년만근에 대한 적립된퇴직금만받고(약300만)

나머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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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9:31작성

    당연히 연속하여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8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1/13이 월급이고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급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8개월에 대하여는

    연봉 1/13(퇴직금) * 8/12 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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