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lip 2018.10.09 18:26

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09 21:10작성

    수습 사용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은,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 경우에 시간급 임금의 10% 이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시급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내용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 상담소 2018.10.2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윗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물류센터라고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을 참고해보면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혹시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9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6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