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oya 2018.10.09 14:43

 특허사무소에 다닌지 3일차입니다. 

사람인에서 정규직임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냈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일 시작해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메뉴얼도 없이 눈치로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니 바로 실무 일에 들어 갔습니다 

일을 배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개월 일한 팀원 한분이 저에게 어떤식으로 하면 된다 얘기는 하는데 이 분도 방법을 모르면 제가 혼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는 아직 숙지도 못한 저한테 매일 과제처럼 일을 주었고 모르는것을 물어보면 “혼자넘어야할 산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해내지 못했더니 길어봤자 한달 삼개월은 같이 못하겠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하더군요.하지만 저는 사정상 3개월간은 무조건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잘리게 된다면 뭔가 보복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돈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회사가 정규직자리를 구직을 해놓고 저렇게 쉽게 그만두게 하는것도 너무 황당하고 이 회사가 다시는 못저러게 뭔가 압박이라도 주고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이라 잘려도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09 21:56작성

    수습사원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습사원으로서 의무,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였음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 기간을 두는 것은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 근로계약서의 체결 시점은 통상 채용 당일(근무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정규직(월급제) 종사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비록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해고일 30일전에 예고를 함이 없이  즉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습 사용 중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hamoya 2018.10.09 22:02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880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295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30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45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69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44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5
»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367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01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50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3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2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55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17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80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