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7개월간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급여는 세전460만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번에 법인회생절차를 밟는다 하는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니
채당금 제도가 있다 하네요
그러나 제가 받을 밀린 급여와 퇴직금보다
채당금제도를 통해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 차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같은 것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