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회사가 어려워져 10월달 급여분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이후는 바뀐 회사규정대로 지급한다는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바뀐 규정은 현재 2번의 수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급여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임원, 직원 합쳐서 5인 기업입니다. 직원3명은 나빠지는 근무환경과 낮아지는 급여로 회사규정 변경을 동의 하지 않으려고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고 분위기상 강제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변경 된 근무환경으로 퇴사를 하려고 할때 궁금 한것이 몇가지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때 해고로 봐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2. 2017.04.01 입사하여 2017.12.31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변경 및 대표자변경 으로 정산)

   2018.10.31 퇴사를 하게 되면 10개월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회사에서 한달동안 퇴사 유예기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한다면 그 한달동안 임금은 기존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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