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ke 2018.10.08 21:23

안녕하세요.  4조3교대 계약직 시설관리 근무인데 임금 및 근로계약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로테이션은 아침 4일(07:00~15:00) 비번1일/ 야간4일(23:00~07:00) 비번2일 / 저녁4일(15:00~23:00) 비번1일  

방식으로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저는 입사한지 2개월 반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을 3개월 명시되있으나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100%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있으나 월 근무 기본시간이 180시간으로 명시되어

최저임금 7530원 * 180시간으로 계산하여 1,355,400원 이 기본급으로 명시되있으며 야간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등은 회사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교통비는 50.000원 입니다.

주 40시간이 명시되있고 실제로 주40시간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209시간이어야 할텐데 어째서인지 

주휴수당은 월근무시간에 포함되있지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계약무효 및 재계약과 미지급분 소급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렸습니다.

추가로 저와 같이 일하는 선배들은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50% 1년 총 600%를 근로계약서에 제수당항목으로 명시되어 지급받는데

제경우는 현재 401,100원으로 별토의 %표시 없이 제수당으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속수당은 별개로 지정되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같은 퍼센트로 맞춰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제수당과 상여금의 산정조건또한 명시가 안되있어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만일 휴게시간이 업무중에 1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7시간이 실근로시간일 것 입니다.

    통상 주40시간제 하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여기에는 약 35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제 근무로써 교대제의 유급시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이 없고 1일 8시간 근무라면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시간 7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

    실근로시간: (7시간*12일)*365/12/16(교대주기)=159.68시간
    야간근로가산: (7시간*4일)*365/12/16*0.5=26.61시간
    주휴수당: 8시간*4.34주=약35시간
    따라서 유급시간(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총 221시간입니다.(209가 아님)
    만일 귀하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수당과 상여금의 산정조건을 합리적인 이유(직종이나 업무성질 등)로 차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881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295
»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30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45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69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44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5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367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01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50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3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2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57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17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80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