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년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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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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