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 2018.10.08 14:38
2017년 9월에 이직을 했습니다. 
의료 계통이라 네트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후 대표원장 세무사가 그로스 계약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구두 계약으로 그로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하면서 
170만원 정도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하자, 대표원장이 저에게 납부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추가로 10월부터 12월까지 갑근세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갑근세를 제가 부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자, 
1년 중에 10월부터 12월까지만 근무했다면 대표원장이 갑근세를 환급(?) 또는 안내도 되는데 
제가 이전 근무로 연봉이 높아지는 바람에 대표원장이 갑근세를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2018년 9월 다시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 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새 직장에서는 전에 직장에서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아오라고 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200만원 정도를 환급해달라고 전 직장에 요구하자, 

네트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연초에 연말정산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 
그러면 3개월 치 갑근세를 돌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질문)네트 계약이라고 한다면, 3개월 치 갑근세를 돌려줘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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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네트계약은 세후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입니다. 네트계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네트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등에 추가 징수금금이 발생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원천징수액의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사용자가 추가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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