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에 이직을 했습니다. 
의료 계통이라 네트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후 대표원장 세무사가 그로스 계약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구두 계약으로 그로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하면서 
170만원 정도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하자, 대표원장이 저에게 납부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추가로 10월부터 12월까지 갑근세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갑근세를 제가 부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자, 
1년 중에 10월부터 12월까지만 근무했다면 대표원장이 갑근세를 환급(?) 또는 안내도 되는데 
제가 이전 근무로 연봉이 높아지는 바람에 대표원장이 갑근세를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2018년 9월 다시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 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새 직장에서는 전에 직장에서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아오라고 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200만원 정도를 환급해달라고 전 직장에 요구하자, 

네트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연초에 연말정산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 
그러면 3개월 치 갑근세를 돌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질문)네트 계약이라고 한다면, 3개월 치 갑근세를 돌려줘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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