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원 약식명령 별지에 기록된 범죄사실 내용입니다.

피고인 ***, 피해자 000는 직장동료다.

피고인은 2018년 5월28일 17시30분경 서울 **구 **로 지하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양아치,쓰레기"라는 등 욕설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족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복도 벽 쪽에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며 무릎으로 배를 치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쇠성, 휴가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타박상,주상병 고막 천공, 좌측부상병을 가하였다.

 가해자는 위 범죄사실로 상해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처분 2018년 7월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피해자인 저에게 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폭언을 한 원인이 있다고하여 징계위를 열어 소명하라고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며 당시 가해자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고 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들어가기 전까지도 가해자에게 존칭을 쓰면서 말로 해보자고 하였으며 몇몇의 동료들도 옆에서 가해자의 폭언과 저의 머리를 때리는것을 보고 말린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2년전 시비끝에 가해자가 저에게 커피잔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가해 제가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가해자가 연행되었으나 직장동료의 만류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고소하지 않고 훈방된적이 있는데 기해자가 그때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알았냐" "그동안 가만 놔두엇더니 살기 편했지" 라고 하면서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바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의식을 잃어 119에 실려가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위 폭행과정은 엘이베이터 복도cc카메라에 녹화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의 cc카메라는 고장이나사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폭행상해를 당해 입원해있는 동안 가해자를 고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회사,노동조합에 제출하였고 돌아온것은 합의하라는 권유 였습니다. 검찰에서도 합의의사를 전화로 물어와  합의의사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에서는 가해자가 법의 판결을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회사징계를  빨리 할 수있다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퇴원하여 가해자와 하루라도 마주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공포때문에 치료가 다 완료되기도 전인 6월28일에 후유증부분을 제외한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고 가해자는 최대한 빠른시기에 다른 곳으로 전출가겟다는 약속을 회사와 노동조합 또 가해자에게도 약속을 받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제가 퇴원한 후 일주일 후 징계가 아닌 가해자의 고충처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다른곳으로 전출갔습니다.

임단협기간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임단협이 끝나고 언제쯤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지 묻기위해 2018년10월2일 회사에 전화를 하니 곧 열릴것이라고 하면서 저도 폭언으로 징계를 받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합의를 해준것이 무척 후회 스러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한 사연을 상담하니 징계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고만 하고 약식명령서 별지에 적힌 범죄사실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은것이라고하며 걱정하지 말라고하였습니다.

저도 회사와 노동조합에 왜 내가 징계위원회에 나가서 소명을 해야 하는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조사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여 회사에서 당시 상황을 사실조사해갔습니다.

사실조사 과정중 저는 생각도 못햇던 일을 주위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폭행이 일어났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폭행발생 30분전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행당일 외부업무를 마치고 5시즘 사무실로 귀사하였는데 가해자와 사무실에서 마주치면서 가해자가 저에게 "씨발"이라고 하였지만 늘 그래왔던 모멸감이었기에 분통이 터졌지만 꾹참고 제자리로 돌아와 같은팀 후배에게 미친놈때문에 못살겠다라는 혼자말투로 푸념처럼 말하면서 제자리에 앉었습니다. 그때 가해자와 저와는 10보이상 떨어져있어고 중간에 키큰화분과 칸막이도 있었고 제자리에서는 가해자가 잘 안보입니다. 또 마감시간이어서 사무실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쪽에있는 후배를 마주보고 말해서 오른쪽 멀리 떨어진 가해자의 존재조차도 몰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가해자가 제쪽으로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냐"고 하고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냥 돌아갔다고 옆에있던 직원이 말해주던데 저는 그때 가해자가 제쪽으로 왔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질문드리오니 현명한 대답으로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폭력상해 조사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해자가 진술한 부분중 제가 먼저 욕을해서 폭행을 했다고했는데 사무실, 경찰서, 검찰 어디에서도 가해자의 거짓주장을 저에게 말해준 곳이 없었는데 당연한 것인가요?

2.가해자가 폭력의 원인을 제가 욕을 한것으로 거짓진술하여 죄값을 약하게 받으려한것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3.범죄사실에 적혀있는 제가 욕을하여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의 징계사유가 되요?

4.가해자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제가 소명을 해야하는것인가요?

5.회사측의 징계위원회에 참석요구는 부당하지 않은건가요?

6.회사측의 징계위원회참석 요구가 부당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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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가해자가 귀하가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시고이를 근거로 귀하에게 징계를 가하려는 회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대한 법원의 인정내용인 만큼 귀하가 가해자에게 욕설을 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귀하가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하겠다 하셨는데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가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이 회사의 귀하에 대한 징계의 전제가 되는 욕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받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로서 귀하가 해당 욕설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후 징계가 이뤄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에서 말씀 드렸듯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여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징계를 가하고자 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5>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6> 법원의 해당 문서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문서이며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일 뿐인 만큼 이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문서상을 전달하시고회사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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