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단종있는 업체다 보니 실적신고및 입찰, 제조 건설 관련된 모든 일을 혼자 하다보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를 하는 제가 약 9-10개월 전부터 사장님의  다른 사업장 업무까지 자꾸 저에게 시키십니다.

다른 사업장의 업무는 스크린골프장 관련 업무입니다. 사장님께서 부업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전 안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자꾸 부탁을 하시며 주시더니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으십니다.

너무 힘들어 급여 인상도 제시하였으나 생각해보겠다 하시며 묵묵 부답 몇주째 입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 두려합니다만 자발적 퇴사가 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로조건에서 벗어난 경우이기에 받을수도 있을것같긴한데 이에 대한  소명 자료는 어떻해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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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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