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인01 2018.10.06 16:5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다음주에 퇴사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런데, 퇴사전에 받을수잇는 돈을 계산하다보니,

미사용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잇다고 하여 이부분이 정확한것인지 여쭤보려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미납된 내역이 잇어서 확인해보니, 수개월이상 미납된내역이 잇고

급여엔 차감되어 지급이 되엇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할수잇는건 뭐가잇을까요?


1. 퇴직시 미사용된 연차 수당으로 요청가능?

2. 근무/퇴직시 미납부 처리된 4대보험을 확인시 회사에 구두상으로 납부요청하는것 외에 방법이 잇는지?(이전 회사에서도 미납내역확인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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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2. 일단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뒤, 관련 공단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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