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기업에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4개월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사정상 한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한달 월급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3개월동안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도 있으며 모두 임금체불 상태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대표에게 하루빨리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1~2개월 금액이면 좀 그럭저럭 봐줄려고 하는데, 금액이 1600만원 이상 되다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를 믿고 좀더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압박을 가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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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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