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소리같기도하고 아닌거같기도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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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Tip:

요즘보면 무개념짓을 하는 스텝들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게 월급받고 하루전에 통보하고 잠수타는 유형...

그리고 몇일있다가 퇴직금도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직전3개월 급여 평균 x 근속년수


이때 제가 관리자였을때 썻던 방법인데, 통보를 했다고 무조건 무단 결근을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

수리되고 퇴사처리가 되기전까지는 직원으로써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문자로 복귀명령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옵니다.

잊을만하면 보냅니다. 복귀하라고.. 그리고 한달동안 안옵니다. 근로를 안했으니 월급은 당연히 안나가지요.

그렇게 석달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통보를 합니다. 직전 3개월 급여는0 , 그리고 그 스텝이 근속한 연수는 100년을 곱해도 0

결론: 퇴직금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고급스킬이 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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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본 글입니다.

이글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말이되는거같기도하고 말도안되는거 같기도하네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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