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2018.10.05 22:25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 닉네임은 소사장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잘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어서 쪽지를 보냅니다

> 휴가비의 경우 통상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월 급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비가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앞의 6월 급여 체불과 묶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한달급여가 세금을 제외하고 220만원 정도선입니다. 

휴가비가 30만원인데요... 3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귀성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중에서 60만원을 받지 못하는건데요...

이럴경우 추석이 지나고 한달후까지 추석귀성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처음 문의드렸던 제 글중에서 5월급여가 한달반동안 지연됐었는데요 이경우, 반달(15일)의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내부기준을 통해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인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이라는 표현은 연속해서인지 총합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9월 국회 정기국정감사시 실정법 위반인 임금체불의 경우 기간과 금액을 막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결정사항에 불복하고 재심사를 원하신다면 고용보험법 8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3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