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 닉네임은 소사장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잘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어서 쪽지를 보냅니다

> 휴가비의 경우 통상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월 급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비가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앞의 6월 급여 체불과 묶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한달급여가 세금을 제외하고 220만원 정도선입니다. 

휴가비가 30만원인데요... 3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귀성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중에서 60만원을 받지 못하는건데요...

이럴경우 추석이 지나고 한달후까지 추석귀성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처음 문의드렸던 제 글중에서 5월급여가 한달반동안 지연됐었는데요 이경우, 반달(15일)의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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