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은 공무원 3명이외에 저와 같은 경비 노동자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 3명이서 주야비로 돌아가며 근무하며 

주 : 09~18시 (휴게시간 3시간책정)  실근무시간 6시간으로 인정

야 : 18~09시 (휴게시간은 22시~06시사이  3.5시간 책정) 실근무시간은 11.5시간 인정

이렇게 책정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1000미터이상의 높은 산꼭대기의 고립된 지역이라서 출근후 자유로운 이동은 전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주간 09~18시 사이에는 관람객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발적인 장비 이상 발생시 보고 및 관람객 통제가 주업무인 만큼 건물 밖에서 자유로운 활동 역시 보장되지 않구요.

일단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하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높은산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출근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기름값 및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빙결과  강설로 인한 사고 발생과 출퇴근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저희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체제(24시간근무 비비)를 원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매우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 경비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현재 일반근로자이며 업무 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신청한 상태

문의사항

1. 휴게시간의 적절성 유무

2. 급여 명세서를 보니 수당중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받고 있으나, 휴일근무수당이 제외되어 있는데 추석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 3조 2교대 중 24시간 근무체제를 하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된 후에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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