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제목처럼 저희 사업장 직원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 대한 추심요청이라고 해서 법원 결정본을 보내온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때나, 연차를 지급할때나,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150만원은 직원에게 주고 그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줘야한다는데 그 금애기 맞는지,

연차나 퇴직금 지급시에도 이 금액을 제하고 드려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결정문을 보니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고, 2***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이라고만 적어져있거든요.

만약에 더 지급(직원에게 전부 입금을 했을때)을 해버렸을땐 어떻게 해야되는거예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