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H 2018.10.05 15:02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저는 채용공고에서 10시 -18시 근로, 그 중 유급 휴게시간 1시간의 조건으로
일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턴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인턴 기간은 일 하는 걸 봐서 1개월로 하자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2개월간 수당 없는 1~2시간의 추가근무를 했으며
1개월만에 월 매출을 작년 11월 수준의 매출 정도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턴기간은 3개월이 되었고,

5인 이하 사업장은 휴게시간이 무급인데, 일 8시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무 시간을 10시-17시, 휴게시간은 오후 12시-13시으로 적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5분 밥을 먹고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 
나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 후 고발할 수도 있으니 
근로 5개월차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출퇴근하며 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녹취자료는 없지만 본 사업장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어 이것이 근로시간의 증거물이 될것입니다.

같은 급여로 1시간 더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채용공고에 나온 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저하의 계약입니다만
저는 인턴기간 후 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을 9시- 18시, 휴게시간 13시-14시로 수정하면서
사업장에 있는 근로계약서에 볼펜으로 취소선을 긋고 옆의 남는 공간에
추가로 변경된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저는, 근로 시간 변경 동의서를 별지로 새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사업장에 있는 근로계약서는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유급이었던 휴게시간이 무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도 합당합니까? 
근로자는 그것에 대해 항의하면 채용되지 못하고 해고되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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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 2015도11659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구두합의도 유효한만큼 사실상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형식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귀하의 질문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의 경우(무급)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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