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저는 채용공고에서 10시 -18시 근로, 그 중 유급 휴게시간 1시간의 조건으로
일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턴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인턴 기간은 일 하는 걸 봐서 1개월로 하자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2개월간 수당 없는 1~2시간의 추가근무를 했으며
1개월만에 월 매출을 작년 11월 수준의 매출 정도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턴기간은 3개월이 되었고,

5인 이하 사업장은 휴게시간이 무급인데, 일 8시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무 시간을 10시-17시, 휴게시간은 오후 12시-13시으로 적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5분 밥을 먹고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 
나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 후 고발할 수도 있으니 
근로 5개월차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출퇴근하며 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녹취자료는 없지만 본 사업장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어 이것이 근로시간의 증거물이 될것입니다.

같은 급여로 1시간 더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채용공고에 나온 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 저하의 계약입니다만
저는 인턴기간 후 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을 9시- 18시, 휴게시간 13시-14시로 수정하면서
사업장에 있는 근로계약서에 볼펜으로 취소선을 긋고 옆의 남는 공간에
추가로 변경된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저는, 근로 시간 변경 동의서를 별지로 새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사업장에 있는 근로계약서는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유급이었던 휴게시간이 무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도 합당합니까? 
근로자는 그것에 대해 항의하면 채용되지 못하고 해고되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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