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80%이상 근로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개정전에는 1년차에 해당되었는데 개정후 몇 년차에 적용되는건가요?

 

2. 1년차 112년차 152년차까지 최대 26개를 주어야 한다면

- 1년차에 11개라면 11개월이고 이미 80%가 넘어갔는데도 11개라고 하는 것은

1년차에 80%이상일 때도 11개만 발생시키면 되는건가요?

 

3. 년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시키면 되는지요?

- 1년차 11,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6년차 17

 

이상 3가지의 연차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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