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일과  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4월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15개를 모두 소진하였고, 이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1일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1일에 대해 무급 휴가로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될 경우 월급의 22분의 1이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진다고 하시는데

질문 1. 22분의 1이라는 기준이 맞는 것인가요?

질문 2. 22일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질문 3.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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