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198 2018.10.05 10:16

국가기관 공무직 재직 중입니다.

2006.10.0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12년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에게 1개우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에게는 2년에 1일 유급휴가를 준다.

육아휴직은 2011년도에 1년 쉬었고 2017.03.1~2018.02.28 까지 두번째 육하유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전 2017.1.1~2.17.12.31 까지 사용가능연가가 19일 이였는데 휴직을 3월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가를 3일 쓰고 나머지 16개의 연가는 복직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복직후 연가를 확인하니 16개는 사용 못한다고 하고 연가일수 계산을 최초입사월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하여

2018.03.01~2018.10.03 까지 연가를 8개 사용하고 2018.10.04일부터 연가를 추가 산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8.10.04일 이후 연가발생내역이 12개가 되었습니다.  2018.03.01~2018.10.03까지 근무개월수를 계산하여 12개가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연가일수가 맞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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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산정에 변함이 없는데,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한 휴가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지금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법개정 이전은 기존처럼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축소/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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