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무직 재직 중입니다.

2006.10.0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12년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에게 1개우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에게는 2년에 1일 유급휴가를 준다.

육아휴직은 2011년도에 1년 쉬었고 2017.03.1~2018.02.28 까지 두번째 육하유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전 2017.1.1~2.17.12.31 까지 사용가능연가가 19일 이였는데 휴직을 3월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가를 3일 쓰고 나머지 16개의 연가는 복직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복직후 연가를 확인하니 16개는 사용 못한다고 하고 연가일수 계산을 최초입사월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하여

2018.03.01~2018.10.03 까지 연가를 8개 사용하고 2018.10.04일부터 연가를 추가 산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8.10.04일 이후 연가발생내역이 12개가 되었습니다.  2018.03.01~2018.10.03까지 근무개월수를 계산하여 12개가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연가일수가 맞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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