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ㅇㅅ 2018.10.04 13:25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데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고 알아서 써오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오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르고서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급여 포기각서를 쓰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 초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한번 바뀌었는데 바뀐거 상관없이

1년 넘게 근무했으니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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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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