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분(2004년 입사)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2015. 3 첫째자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2016. 6 복직(둘째자녀 임신한 상태여서 복직과 동시에 바로 출산휴가(유급) 들어감)

2016. 11 둘째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유급)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감

2018. 10 육아휴직 중 퇴직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점이 첫번째 육아휴직시점(2015.3)인지? 두번째 육아휴직시점(2016.11) 인지?


2. 1번에 대한 답이 두번째 육아휴직 시점일 경우 질문입니다.

첫째자녀 육아휴직과 둘째자녀 육아휴직 사이에 부여된 약 6개월의 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한 급여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11월 월급 지급
 
- (연간 상여금 지급 횟수 총 7회 중)3회의 상여금 지급


급여는 9월, 10월, 1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거같은데

상여금은 3회 지급한 총액을 "3개월/12개월"로 평균해야하나요? 이렇게한다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 되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요?


3. 퇴직금 계산시 포함할 연차휴가수당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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