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유월 2018.10.04 10: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는 4조 3교대제 근무형태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금번, 추석연휴에 전 공정이 운휴를 하게 되어 근무자들이 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중입니다.

문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9항,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이 본인의 공휴일(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대제 4개 조 중 3개조가 대체휴일을 적용받게 되었고, 한 조는 적용이 안되어, 그 다음 공휴일(유급휴일)을 26일로 당겨 휴일의 대체로 쉬게 되었는데, 하필 10월 3일이 개천절로 약정휴일에 속하는 날입니다.

9월 26일은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10월 3일은 그냥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적용을 배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정휴일이기에 유급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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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은 대체하고자 할 때는 통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해당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노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나 기타 약정휴일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가능하고 기왕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근로자의 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94
    회시일자 : 2004-02-20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894, 2004. 2. 20).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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