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인 자녀 학자금제도에 관하여 기존보다 훨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여 이것을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릴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 자녀에 대한 인원수 제한이 없었으며, 대학학자금의 경우 재학중인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기도 되어 있음

변경 : 자녀수 2명으로 제한, 대학학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변경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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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를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에 질문의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에게 위법함을 경고하고, 그래도 강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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