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인 자녀 학자금제도에 관하여 기존보다 훨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여 이것을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릴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 자녀에 대한 인원수 제한이 없었으며, 대학학자금의 경우 재학중인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기도 되어 있음

변경 : 자녀수 2명으로 제한, 대학학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변경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