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재양성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원 과정에 추천 및 선발되어 2년간 석사과정을 다녔습니다.

회사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였구요. 주로 주말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점 및 졸업시험은 통과하여 수료 상태이고, 졸업요건인 논문에 에로사항이 있어 졸업을 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졸업을 전제로 학비지원한 것이라며 졸업에 대해 압박을 하고 학비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선발당시 학비 반납 조건이나 의무근무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으며, 서명한 것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졸업에 실패하면 학비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듯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소급적용도 할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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