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기업에서 재직한 재직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사정으로 퇴직후

사업자를내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6개월동안 사업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폐업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였으나,

사업자상태에서 6개월만 운영을 했던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을 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었던것도 인정이 같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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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 1호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구직급여 수급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이전의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7개월~8개월) 임금을 받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는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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