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OK 2018.10.03 22:42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오기전까지 직원수 6인정도되는 영세법인 업체였습니다.

퇴직서는 일신상 사유로 제출을 하였는데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처리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한 날짜는 15일 인데 동월 2일자로 전직원이 사직됬다고 하더군요...

고용보험도 확인해보니 그렇게 처리가 되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대표는 연락이 안되고 부장에게 연락해보니 얼버부리면서 자기도 이제 알았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대표와 이둘은 친구사이 입니다.

회사도 아직 부도처리까지는 안되있고, 이 부장이란 사람은 자기도 퇴사처리됬다면서 아직 회사업무를 하고있다고 합니다...ㅜㅜ

예상으로는 고의부도처리하고 남은 사업은 부장이 이어 받을것 같은데요.

일단 퇴직금미지급, 임금체불로 신고는 하였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일단 15일치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인데요. 출퇴는 기록이 되는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일했다는 증거가 밴드에 돌려놓은 업무보고사항 박에 없는데요. 이 마저도 매일 올린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 때면 어찌 해야될지 애매한 상황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신청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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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순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실제 근무하신 내용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카톡, 밴드, 출퇴근카드, CCTV, 동료증언, 교통카드내역 등 귀하께서 입증하실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사유가 귀하의 의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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