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atte 2018.10.03 19:4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12월에 입사하여 중소기업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입사 이후 한달 후쯤 회사가 엄청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3월부터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6월부터 무급휴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 저는 근로계약서에 싸인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4월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위의 상황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3. 6월부터 7월까지 무급휴가가 진행이 되었고, 무급휴가 기간(회사의 경영악화) 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 내용을 8월 말경에 알게 되었고, 얼마전 회사에 요청하였을 때, 노동부에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4. 실제로 직원들은 7월 한달을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지급율 ; 99%) 이러할 경우, 임금은 70%만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7월 급여 경우, 4대보험은 다 제외한 상태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5. 아래와 같이 3월부터는 급여가 밀리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분 역시 퇴사를 하지 않았으면 받기 힘들 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월급일 : 매달 20일
회차 월급일 월급 금액 실제 지급일자 입금금액 지급률 지체일수 비고
12월분 2018-01-20        2,355,200 2018-01-19        2,355,200 100% -1  
1월분 2018-02-20        2,308,280 2018-02-14        2,308,280 100% -6  
2월분 2018-03-20        2,276,210 2018-03-20        2,276,210 100% 0  
3월분 2018-04-20        2,276,210 2018-05-11        2,276,210 100% 21  
4월분 2018-05-20        2,502,170 2018-07-19        2,502,170 100% 59  
5월분 2018-06-20        2,502,490 2018-07-19        2,502,490 100% 29  
6월분 2018-07-20        1,751,743 2018-07-19          495,340 28% -1 무급휴가
7월분 2018-08-20        1,751,743 2018-08-25        2,500,000 143% 5 무급휴가
8월분 2018-09-20        2,627,343 2018-09-21        2,627,343 100% 1  
9월분 2018-10-20       #DIV/0! -42770  

6. 그리고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제가 10월 2일 퇴사 기준이라면 14일 이내 9월분 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9월분의 경우 10월 20일이 월급일인데 해당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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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통상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납과 삭감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동의서의 실체에 대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4. 상술했다시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 더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에 따라 100%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5.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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