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 2018.10.03 16:09
9/28 금. - 회사 內 브랜드 정리를 할 예정이니 저도 같이 정리를 하라고 대표가 말하더군요. 
30일 이전에 말하는거라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뭐.) 
10월말까지만 나와달라고 취업할 곳을 찾아야 할 시간도 찾아야 하니 그렇다면서 그 중간에 일자리를 찾으면 나가도 좋다고. 
제가 저 권고사직 시키는거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3시간 후, 권고사직서 종이를 주면서 저보고 이거 써서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양식작성 하단에는 "본인은 위 사유로 사직을 희망하오니 부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있더라구요.황당. 
누가보면 제가 나가고 싶어 안달 난줄.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권고사직:회사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 라고 되있습니다. 

 +10/2 화.-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받자마자 3일만에 회사를 관둘건지 요구하여 사람을 정신없이 해놓고 
 내가 무슨일을 당했는지 정신차리고 명확하게 말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르더군요 
 제 뜻이 아닌데 나가는거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권고사직을 철회하겠다며 나가지말라면서 물류로 발령내겠다고 하더라구요. ㅁㅊ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물류 발령 (근무지 : 왕복 5시간) 입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로 발령낸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이며, 
그리고 근무지 또한 편도로만 2시간 30분 걸리더라구요. 총 왕복 5시간 걸림.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합니다. 
그리고 저를 해고시키는 이유는 브랜드 정리가 아닌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하더라구요. 
브랜드의 매출 상승은 작년대비 500%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증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제 발령일이 2주 후인데요.. 발령일자에 그 먼곳에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짜증이나고. 제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어야 했나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온라인 상담실 비슷한 글을 찾아보니 답변내용에서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노동OK답변글 >
정규직이시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고의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회사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수급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30일 이전에 말한게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구요. 참나.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보직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발령시켰습니다. 부당전직을 신청하고 우선은 그 곳에 몇 일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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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직이나 전환배치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등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이후 3월 이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당한 전직에 항의차 출근을 안하신다면 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보 이전의 종전 근무지로 출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전직발령이 부당하다 하여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발령지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387
    선고일자 : 2004-06-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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