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원은 20명남짓 해외직원들은 300명이 넘는 규모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연장식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이 힘들어자진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이직할 회사에 제가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저한테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취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종이 같은 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퇴사후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취업방해로 퇴사한 회사를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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