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이외에 무급으로 조회 종례를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면 불법인가요?
2. 월요일마다 근무시간보다 30분 미리 출근해 무급으로 청소를 시키는것도 불법인가요?
3. 위의 두 경우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한다면 3년이내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할수있나요?
생산직이고 근무시간은 9시~18시30분입니다.
조회는 8시50분부터 시작하고, 일찍끝난다면 미리 일을 시작합니다.
종례는 보통 퇴근시간부터 5분~10분정도 진행합니다.
청소는 매주 월요일 8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종례 조회 청소 모두 강제성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