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가지자 2018.10.02 19:02

 게시판에 공고를 휴식 1시간 30분 제공이라 써있고 월급 235만원이라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보조일이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업소에서 배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공시한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인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거의 10분도 못쉬고 계속 일만했습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쫒아낼 구실을 찾는것처럼 보였고 결국 이틀차에 일을 잘 못한다면서 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할것이다 라고 말을했는데 


처음엔 일급으로 계산해준다 했다가 시급으로 계산한다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는거같아 그냥 집으로 귀가했지만 시급 계산해준다면서 3.3프로 빼고 


쉬는시간 1시간 30분 빼고 그 전에 일찍 쉬었으니까 2시간 시급 빼서 지급 할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일찍 쉰것도 내 맘대로 쉰것도 아니고 사장이 그때 나와서 밥 일찍먹고 쉬라고 한것이었는데 


갑자기 쉬는시간도 시급으로 계산 안하고 3.3프로 빼서 지급한다니까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속이려고 했나 생각이듭니다


일급으로 분명히 계산한다 듣고 일을 시작했고 짜르고나니 말이 바뀌는데 이게 합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업체측에서 구인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는 월급지급이란말과 초보자도 가능하다고만 써있고 


이러한 시급 지급에 대한건 언급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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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사장이 귀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하는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만 하고 근로계약을 안했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구두상으로라도 근로조건을 약속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근로자, 즉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귀하를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구체적으로 일급, 혹은 시급이 책정되어있었다면 당연히 그 임금을 지급해야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제라고 해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예를 들면 주휴수당) 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일급=시급*1일 근로시간)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채용공고를 거짓으로 냈다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채용공고가 거짓이라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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