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oyd729 2018.10.02 16:53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현장채용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가되어 퇴사 후 3개월가량 구인구직을하다가

현장이 다른 현장채용 계약직으로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보니 같은 사업주에 해당되어 신청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직이고 대기업 현장이 많아 이런경우가 많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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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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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만 바뀌고 사용자는 같은 경우는 결국 부서만 다르게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현재로써는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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