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민 2018.10.02 15:49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쌍둥이 출산하였고
회사로 부터 출산휴가 120일, 육아휴직 1년 부여받았습니다. (2019년 1월 복귀 예정)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쌍둥이는 한 아이당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는데
어떠한 구체적 근거없이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Q1. 육아휴직을 한 아이당 1년 쓸 수 있어서 쌍둥이의 경우 총 2년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내용이 명시된 관련 법령과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연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여성고용과-472, 2010.8.1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6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
    해야 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성실히 출근하시되 사용자가 개시일 이후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7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8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