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민 2018.10.02 15:49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쌍둥이 출산하였고
회사로 부터 출산휴가 120일, 육아휴직 1년 부여받았습니다. (2019년 1월 복귀 예정)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쌍둥이는 한 아이당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는데
어떠한 구체적 근거없이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Q1. 육아휴직을 한 아이당 1년 쓸 수 있어서 쌍둥이의 경우 총 2년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내용이 명시된 관련 법령과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연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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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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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여성고용과-472, 2010.8.1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6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
    해야 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성실히 출근하시되 사용자가 개시일 이후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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