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쌍둥이 출산하였고
회사로 부터 출산휴가 120일, 육아휴직 1년 부여받았습니다. (2019년 1월 복귀 예정)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쌍둥이는 한 아이당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는데
어떠한 구체적 근거없이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Q1. 육아휴직을 한 아이당 1년 쓸 수 있어서 쌍둥이의 경우 총 2년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내용이 명시된 관련 법령과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연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지않는 경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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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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