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윤서 2018.10.02 15:44
타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미취학 아동이2명 있어서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는 입장인데 아이들 키우는 것이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 일하는중인데 동거를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고 육아를 같이 병행하려고 부산다시 내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되, 후자의 경우(육아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휴직이 불가한)는 등본 및 사업주 진술서 및 퇴사확인서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다소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격일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 1 2018.10.01 21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18.10.01 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0
기타 실업급여 1 2018.10.01 1069
해고·징계 실업급 1 2018.10.01 188
기타 시설관리 회사 감단직확인 문의 1 2018.10.01 1234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5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393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제를 실적급 급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1 2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2018.10.02 211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처리 관련 1 2018.10.02 2149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37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49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31
»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6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892
Board Pagination Prev 1 ...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