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8.10.02 14: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12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년차 근속으로 2018년8월13일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연가20일 사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반에 대한 연가도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하게된다면 4.5일 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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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2007.1.1일에 입사하셨다면 2007.12.31이 지나고
    2008.1.1~2009.12.31일이 지난 2010.1.1에 16개가 발생
    2010.1.1~2011.12.31일이 지난 2012.1.1에 17개가 발생
    2012.1.1~2013.12.31일이 지난 2014.1.1에 18개가 발생
    2014.1.1~2015.12.31일이 지난 2016.1.1에 19개가 발생
    2016.1.1~2017.12.31일이 지난 2018.1.1에 20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부여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없다면 잔여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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