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12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년차 근속으로 2018년8월13일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연가20일 사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반에 대한 연가도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하게된다면 4.5일 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12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년차 근속으로 2018년8월13일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연가20일 사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반에 대한 연가도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하게된다면 4.5일 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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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