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18.10.02 13:21

안녕하세요


당사 사업장은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며, 주후일, 근로자의날 및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추석, 개천절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연차(유급)를 사용할 경우 주 40시간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토요일 연장근무시 8시간을 공제한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취업규칙에 명시한 유급휴일에 근무할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주의 토요일 근무시 평일유급휴일에의해 40시간이 충족하지 않아, 8시간 공제 후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법위반사항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18.10.01 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0
기타 실업급여 1 2018.10.01 1072
해고·징계 실업급 1 2018.10.01 188
기타 시설관리 회사 감단직확인 문의 1 2018.10.01 12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5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393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제를 실적급 급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1 2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2018.10.02 212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처리 관련 1 2018.10.02 2156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61
»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38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6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93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