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쿠키 2018.10.02 12:13

주 40시간 근무+한달에 평균 20시간정도 야근을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기본급 1,358,744+식대 100,000+연장근로수당 301,256] 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안미친다고 따지니까 잘못뽑았다면서 다시 받았는데

[기본급 1,580,000+식대0+연장근로수당 170,000]으로 받았습니다.

식대가 법적으로 주는게 아닌건 압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2년째 쓰지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 2016.9월에 쓴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10만원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 10만원을 더 요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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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초 근로계약에 식대지급을 명시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식대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써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근로조건변경은 무효가 되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실제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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