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한달에 평균 20시간정도 야근을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기본급 1,358,744+식대 100,000+연장근로수당 301,256] 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안미친다고 따지니까 잘못뽑았다면서 다시 받았는데

[기본급 1,580,000+식대0+연장근로수당 170,000]으로 받았습니다.

식대가 법적으로 주는게 아닌건 압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2년째 쓰지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 2016.9월에 쓴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10만원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 10만원을 더 요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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